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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활동준비금) 안내
1. 사업 개요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과 동기 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기존의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변경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또한, 운영 횟수도 연간 2회에서 1회로 조정되었습니다.
2. 사업 목적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 동기를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을 촉진합니다.
3. 지원 대상
3.1.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 중위소득 120% 이내의 현업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국내 거주 내국인
3.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 중위소득 120% 이내의 신진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국내 거주 내국인
4. 지원 금액 및 기간
4.1.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 1인당 300만원
- 연중 1회 운영, 격년제 참여 가능
4.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 1인당 200만원
- 연중 1회 운영, 생애 1회 참여 가능
5. 신청 방법 및 절차
5.1. 신청 방법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2. 심사 절차
- 신청서 접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행정검토 및 배점 합산: 신청서 제출 후 행정검토와 배점 합산이 진행됩니다.
- 전문 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조사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교부: 선정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한 후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습니다.
6.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제출
선정된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참여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6.1. 보고서 종류
- 결과보고서: 공개 발표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예술활동에 대해 제출
- 계획보고서: 계획 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에 대해 제출
6.2. 미제출 시 조치
- 1회 미제출: 5년 참여 제한
- 2회 미제출: 10년 참여 제한
- 3회 미제출: 영구 제외
7. 우대 사항
7.1. 장애 예술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
7.2. 원로 예술인
2024년부터 가점제로 변경되었습니다.
7.3. 선정 이력별 가점
더 많은 예술인의 참여를 위해 가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8. 참여자 후기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준비금을 통해 창작활동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경제적 안정과 창작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이 사업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9. 기타 참고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와 시행 지침을 참고해야 하며,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작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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