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 지원금 131만원 신청 절차 가장 쉽게 정리
보청기는 난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조기구입니다. 하지만 보청기의 가격은 매우 비싸서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구매하기 전에 브랜드 별 가격을 미리 파악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싼 보청기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청기 국가 지원 금액과 신청 대상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란
정부가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울을 높이고자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 보험 급여 재정 안(2020년 7월 1일 개정)에 따라 기존에 한 번에 지급되던 보청기 지원금이 제품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나눠져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급 총액은 기존과 동일하며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5년에 1번 지급됩니다.
2. 보청기 정부 지원 금액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 최대 117만 9천 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는 최대 131만 원,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최대 13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대상 | 급여지급(%) | 본인부담(%) | 급여액 | |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건강보험가입자) |
90% | 10% | 99만 9천원 (초기지급) |
18만원 (후기지급, 연 4만 5천원 최대 4회) |
총 117만 9천원 | ||||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건강보험가입자) |
100% | 0% | 111만원 (초기지급) |
20만원 (후기지급, 연 5만원, 최대 4회) |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의료급여법) |
총 131만원 |
3. 보청기 정부 지원금 대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지진 분뿐만 아니라 산재, 노인성 난청이 있는 분들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점진 후 보청기 착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보청기 정부 지원 신청 절차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필요하니 미리 신청해 둡니다.
※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 등을 실시한 후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③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보통 한 달 이내에 청각장애 증명서와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① 보청기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 방법은 바로 위 참고)
② 보청기 제품 구입
보청기 처방전을 받은 후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모든 보청기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보청기 지원금이 지원되는 제품인지 문의 후 구매합니다.
국민 보험공단에서 승인받은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구매 영수증,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거래 명세서, 바코드 부착 사진 등을 지급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③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발급
보청기 구입 후 한 달 정도 착용 한 후에 보청기가 효과가 있다는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음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를 구입한 곳에서 받은 서류들을 가지고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④ 지원비 청구하기
마지막으로 구비서류와 장애인 복지 카드와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보청기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 (이비인후과)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 업소)
- 보청기 구매 영수증 및 계산서 (보청기 구입 업소)
-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보청기 구입 업소)
- 거래 명세서 (보청기 구입 업소)
- 바코드 부착사진 (보청기 구입 업소)
-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
- 통장 사본 (본인)
- 음장검사 결과 서류 (이비인후과)
-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이비인후과)
복잡한 절차 같지만 정리해 보면 이비인후과 가서 처방전(서류)을 가지고 보청기를 구매(서류)하고 구입한 보청기가 알맞은지 착용 후 검사(서류)를 하고 최종 검수 확인서(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이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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