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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DC형 중 뭘 선택해야 할까? 직장인 맞춤 가이드

레이어플라이 2025. 10. 15.

IRP와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합니다!
납입 주체, 세액공제, 운용 방식까지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했으며, 직장인·프리랜서별 최적 선택 전략을 제시합니다.

IRP와 퇴직연금 DC형
IRP와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처음 만나면 용어부터 복잡하게 느껴지죠.
IRP와 DC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해요.
이 글에서는 IRP와 DC형의 차이를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 전략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특히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병행 전략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IRP, 개인이 직접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계좌예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IRP의 핵심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최대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해서 9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 13.2%에서 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 시즌에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절세 상품이에요.

IRP 계좌의 주요 특징

  • 납입 방식: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납입 가능 (연 900만 원 한도)
  • 운용 권한: ETF,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
  • 세제 혜택: 납입액의 최대 16.5% 세액공제 + 운용 수익 과세 이연
  • 퇴직금 수령: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계속 운용 가능
  • 중도 인출: 주택 구입, 의료비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 과세(3.3~5.5%)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절세 계좌예요. 2025년 들어 IRP 적립금이 107조 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쌓아주는 연금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이만큼 넣어줬으니 알아서 운용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DC형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가 납입 주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로부터 받아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이라면 회사가 매년 약 416만 원 이상을 DC 계좌에 넣어주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근로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주요 특징

  • 납입 주체: 회사가 매년 자동 납입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 책임: 근로자 본인이 투자 상품 선택
  • 투자 상품: 회사가 제휴한 금융기관의 상품 중 선택
  • 최종 퇴직금: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손실 가능성 있음)
  • 이직 시: DC 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전 가능

DC형의 큰 장점은 회사가 알아서 넣어준다는 점이에요. 내가 별도로 돈을 낼 필요가 없죠. 하지만 반대로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낮아서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1년 기준 DC형 적립금의 83.3%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방치되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IRP vs DC형,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두 제도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아래 표를 보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납입 주체개인회사
가입 대상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회사 소속 근로자만
세액공제연 최대 700만 원 (900만 원 한도)세전 처리 (별도 세액공제 없음)
운용 책임개인개인
투자 상품ETF, 채권, 펀드 등 자유 선택회사 제공 상품 내 선택
중도 인출제한적 (주택구입, 의료비 등)제한적 (동일 조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IRP는 개인이 직접 만들고 운용하는 계좌이고, DC형은 회사가 만들어주고 개인이 운용하는 계좌예요. 둘 다 운용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납입 주체와 세제 혜택이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직장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DC형 계좌가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IRP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DC형과 IRP를 함께 운용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DC형과 IRP
DC형과 IRP

투트랙 전략의 장점

  1. DC형: 회사가 자동으로 납입해주니 별도 부담 없이 퇴직금 축적
  2. IRP: 본인이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3. 포트폴리오 분산: DC형은 장기 성장형 ETF 중심, IRP는 안정적 채권 혼합 운용
  4. 절세 효과: IRP 납입으로 연말정산 환급액 증가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DC형으로 연 400만 원 정도를 받고, 본인이 IRP에 5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약 66~8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퇴직금 축적과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죠.

DC형 운용 팁

DC형 계좌를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많은 직장인이 DC형 계좌에 돈이 쌓이는 줄도 모르고 예금 상품에만 묵혀두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현재 저금리 시대에는 ETF나 펀드 등 성장형 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DC형 운용 시 추천하는 방법은 S&P500이나 국내 대표 지수 ETF에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퇴직까지 10년 이상 남았다면 주식형 자산 비중을 높이고, 5년 이내라면 채권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일반적이에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IRP만 활용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회사가 없으니 DC형을 가입할 수 없어요. 대신 IRP가 유일한 퇴직연금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프리랜서를 위한 IRP 활용법

  • 세액공제 극대화: 매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납입
  • 소득 수준별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 환급
  • 장기 투자: 복리 효과를 위해 ETF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 분산 투자: 국내외 주식,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자산군에 배분

프리랜서라면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으니, 소득이 발생한 달에 IRP에 납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연말에 몰아서 넣기보다는 매달 꾸준히 적립하면 평균 단가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장기 수익률 면에서 유리합니다.

IRP·DC형 공통 주의사항

두 계좌 모두 노후 대비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중도 인출과 해지에 제약이 있어요. 함부로 인출하면 세제 혜택을 모두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
  • 최소 유지 기간: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 온전히 적용
  • 연금 수령 시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3.3~5.5%)
  • 중도 인출 가능 사유: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정 사유만
  • 일시금 수령: 가능하지만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보다 높은 세율)

특히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불이익이 크니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RP와 DC형 모두 직접 운용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두 계좌 모두 운용 지시권은 개인에게 있어요. ETF, 펀드, 채권 등 본인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고, 방치하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특히 DC형의 경우 회사가 납입만 해주고 운용은 본인 책임이니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리밸런싱하는 게 중요합니다.

Q2. 직장을 옮기면 DC형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DC형 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어요. 이걸 '현물 이전'이라고 하는데, 세금 없이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새 회사에서 다시 DC형을 제공한다면 새로운 DC 계좌가 생기고, 기존 적립금은 IRP에서 계속 운용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직해도 퇴직연금을 끊김 없이 관리할 수 있죠.

Q3. IRP 계좌를 여러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나요?

아니요. IRP는 법적으로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이미 A증권사에 IRP가 있다면 B증권사에 새로 만들 수 없어요. 다만 계좌 이전은 가능하니,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상품 라인업이 좋은 금융사로 옮기고 싶다면 이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수료 0원 제공하는 증권사도 많으니 비교해보세요.

Q4. DC형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DC형 납입금은 회사가 내는 돈이라 세전 처리되지만, 근로자 개인에게 별도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IRP에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DC형과 IRP를 함께 운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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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IRP와 DC형은 서로 다른 목적과 구조를 가진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면 노후 준비를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제공하는 DC형으로 퇴직금을 자동으로 쌓으면서, 본인이 IRP에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려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IRP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고요.
두 계좌 모두 최소 5년 이상 장기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 단기 자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노후 준비 목적으로 접근하세요. 2025년 현재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더 자세한 퇴직연금 정보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가이드 요약

직장인DC형(회사 납입) + IRP(개인 추가 납입) 병행
프리랜서·자영업자IRP 중심으로 장기 운용 (연 900만 원 한도 활용)
이직 예정자DC형 적립금을 IRP로 이전 후 계속 운용
은퇴 임박자채권 비중 확대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준비
IRP DC형
IRP DC형

퇴직연금은 20~30년 이상 장기로 운용하는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꾸준한 적립과 분산 투자가 더 중요해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노후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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