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연금 정리
2012년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연금법이 변경되면서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만65세에 수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1964년생 분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입니다.
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연금 제도, 그리고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3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해 보세요.
출생 연도 | 연금 수령 나이 | 조기 연금 나이 |
---|---|---|
1953년 ~ 1956년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58세 |
1965년~ 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1961년 생이나 1965년 생은 1년씩 연장되는 나이여서 1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1965년생은 64세, 1964년생은 63세, 1963년생은 63세, 1962년생은 63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연도
출생연도 | 1961년생 | 1962년생 | 1963년생 | 1964년생 |
국민연금 수령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따라서 1964년생이신 분들은 2027년부터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기연금 제도 안내
조기연금 제도는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생 연도: 조기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4년생의 경우, 58세가 되면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활동: 조기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조기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일찍 신청할 경우 연금액이 총 30%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연금을 신청하기 전, 자신의 재정 상황과 필요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나이가 되면 나라에서 알아서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 시점이 되면 공단에서 안내장을 발송하겠지만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든든하고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회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자 민원서비스 선택: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 개인 메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정보 입력: 가입 기간과 월 소득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하고,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국민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재원으로, 1964년생 분들은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제도를 통해 필요한 경우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활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여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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